도민참여형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사업 승인 부지에 대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선정하고자 함
지원분야
햇빛발전소 사업시행자 모집
지원대상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협동조합
지원내용
구조안전진단 비용 지원
한국전력 계통연계비 지원
지원규모
총 2개 부지(약 708kW 규모, 2개 조합)
신청자격
[공통]
① (시민참여 예산 비율) 총사업비의 조합(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② (조합원 1인당 투자금) 최소 10만원 이상, 전체 도민투자금의 30% 미만
[부지별]
구분
추진주체
시민참여 인원
1. 경기국악원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협동조합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인원 50인 이상
2. 화성시 공유부지2 (재공고)
화성시 내 주소지를 둔 협동조합
※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태양광 또는 신재생 에너지발전사업 포함
온 라 인: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동의서 등
붙임서류: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또는 설립인가증) 및 협동조합 정관 각 1부, 조합 자기자본 확인서류,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