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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제3차 협동조합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visibility7
사업개요
○ 도민참여형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사업 승인 부지에 대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선정하고자 함
지원분야
햇빛발전소 건립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협동조합, 광주시 내 주소지를 둔 협동조합, 안산시 내 주소지를 둔 협동조합
지원내용
구조안전진단 비용, 한국전력 계통연계비 지원
지원규모
총 3개 부지(약 1,539kW 규모, 2~3개 조합)
신청자격
[공통] ① (시민참여 예산 비율) 총사업비의 조합(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② (조합원 1인당 투자금) 정관 상 1좌 금액 이상, 전체 도민투자금의 30% 미만 [부지별] 추진주체 ·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협동조합 · 광주시 내 주소지를 둔 협동조합 · 안산시 내 주소지를 둔 협동조합 ※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태양광 또는 신재생 에너지발전사업 포함 시민참여 인원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인원 50인 이상 ※ 조합원 산정기준 : 등기사항 및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경기도민 ※ 조합원 산정기준 : 등기사항 및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광주, 안산시민(조합 소재지 동일 시군)
온 라 인: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동의서 등
붙임서류: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또는 설립인가증) 및 협동조합 정관, 조합 자기자본 확인서류,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