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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천군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연천군 · 경기대진테크노파크·visibility9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및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연천군 청산대전 산업단지 및 주변 운영 중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영세 사업장의 대기환경 규제 대응력 및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2026년 연천군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연천군 청산대전 산업단지 및 주변 운영 중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교체 지원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VAT 제외-사업자 부담)
  • 보조 비율: 보조금 90%(국비 50%, 지방비 40%), 기업 자부담 10%

※ 총 공사금액은 공종별 최대금액 합산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보조금 및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지원금액은 현장조사 및 전문가의 기술검토,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참고

  • 보조금 환수
  • 준공 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 승계됨

방지시설 보조금 제외 범위

  •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변경허가(신고) 대행비용, 오염도 자가측정비용, 기술자문료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총공사비의 10%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사업장에서 부담하며 방지시설 용량별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비용으로 부담함

□ (방지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함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0

2,970

1,650

1,320

200㎥/분

4,700

4,230

2,350

1,880

300㎥/분

6,300

5,670

3,150

2,520

400㎥/분

7,500

6,750

3,750

3,000

500㎥/분

8,000

7,200

4,000

3,200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200

1,080

600

480

200㎥/분

2,300

2,070

1,150

920

300㎥/분

3,000

2,700

1,500

1,200

400㎥/분

3,800

3,420

1,900

1,520

500㎥/분

4,100

3,690

2,050

1,640

흡수에 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0

3,150

1,750

1,400

200㎥/분

4,600

4,140

2,300

1,840

300㎥/분

6,100

5,490

3,050

2,440

400㎥/분

7,400

6,660

3,700

2,960

500㎥/분

8,400

7,560

4,200

3,360

가스용

100㎥/분

3,800

3,420

1,900

1,520

200㎥/분

5,000

4,500

2,500

2,000

300㎥/분

6,700

6,030

3,350

2,680

400㎥/분

7,900

7,110

3,950

3,160

500㎥/분

9,000

8,100

4,500

3,600

흡착에 의한 시설

100㎥/분

1,600

1,440

800

640

200㎥/분

2,900

2,610

1,450

1,160

300㎥/분

3,500

3,150

1,750

1,400

400㎥/분

4,400

3,960

2,200

1,760

500㎥/분

5,000

4,500

2,500

2,000

RTO

(축열식소각로)

100㎥/분

14,500

13,050

7,250

5,800

200㎥/분

20,200

18,180

10,100

8,080

300㎥/분

31,600

28,440

15,800

12,640

400㎥/분

35,700

32,130

17,850

14,280

500㎥/분

38,300

34,470

19,150

15,320

RCO

(축열촉매연소장치)

100㎥/분

21,600

19,440

10,800

8,640

200㎥/분

31,700

28,530

15,850

12,680

300㎥/분

48,000

43,200

24,000

19,200

400㎥/분

55,200

49,680

27,600

22,080

500㎥/분

61,800

55,620

30,900

24,720

SCR

(선택적 촉매환원법)

100㎥/분

24,300

21,870

12,150

9,720

200㎥/분

28,600

25,740

14,300

11,440

300㎥/분

33,200

29,880

16,600

13,280

400㎥/분

37,200

33,480

18,600

14,880

500㎥/분

40,700

36,630

20,350

16,280

전기집진시설

100㎥/분

19,100

17,190

9,550

7,640

200㎥/분

28,300

25,470

14,150

11,320

300㎥/분

39,900

35,910

19,950

15,960

400㎥/분

49,500

44,550

24,750

19,800

500㎥/분

60,500

54,450

30,250

24,200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100㎥/분

6,000

5,400

3,000

2,400

200㎥/분

8,900

8,010

4,450

3,560

300㎥/분

11,500

10,350

5,750

4,600

400㎥/분

14,100

12,690

7,050

5,640

500㎥/분

15,900

14,310

7,950

6,360

기타시설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4)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4)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용)의 경우 충진물을 포함 시설에 대하여 적용

□ (보조금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함

< 산정 예시 >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300만원)과 400㎥/분(7,500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300만원 + 600만원 = 6,900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5 = 600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000만원 + 1,600만원 = 9,6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00/500=1,6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000만원 + 2,400만원 = 10,4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50/500 = 2,4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시설 설치 완료 후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아야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www.greenlink.or.kr )
지원규모
총사업비 2,000,000천원 (국비 1,000,000천원, 도비 400,000천원, 군비 400,000천원, 기업 자부담 200,000천원)
신청자격
사업 참여기준 및 업체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신청서 제출 ※ 시공업체는 전문성 있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설계 및 시공)이어야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 현황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구비서류양식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양식 참조) 1부.구비서류 1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구비서류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구비서류 3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구비서류 4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구비서류 5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구비서류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구비서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구비서류 8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9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 참조) 1부.구비서류 10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배출업체, 시공업체)구비서류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1개월 이내)구비서류 12
건축물 대장, (해당 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구비서류 13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 참조) 1부구비서류 14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구비서류 15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조) 1부.구비서류 16
위임장(양식 참조) 1부.구비서류 17
  • 사업 신청 제출서류 (구비서류 항목을 모두 포함한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을 사용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외국인이 대표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3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 제출 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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