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천군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 연천군 청산대전 산업단지 및 주변 운영 중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교체 지원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VAT 제외-사업자 부담)
- 보조 비율: 보조금 90%(국비 50%, 지방비 40%), 기업 자부담 10%
※ 총 공사금액은 공종별 최대금액 합산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보조금 및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지원금액은 현장조사 및 전문가의 기술검토,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참고
- 보조금 환수
- 준공 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 승계됨
방지시설 보조금 제외 범위
-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변경허가(신고) 대행비용, 오염도 자가측정비용, 기술자문료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총공사비의 10%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사업장에서 부담하며 방지시설 용량별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비용으로 부담함
□ (방지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함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0
2,970
1,650
1,320
200㎥/분
4,700
4,230
2,350
1,880
300㎥/분
6,300
5,670
3,150
2,520
400㎥/분
7,500
6,750
3,750
3,000
500㎥/분
8,000
7,200
4,000
3,200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200
1,080
600
480
200㎥/분
2,300
2,070
1,150
920
300㎥/분
3,000
2,700
1,500
1,200
400㎥/분
3,800
3,420
1,900
1,520
500㎥/분
4,100
3,690
2,050
1,640
흡수에 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0
3,150
1,750
1,400
200㎥/분
4,600
4,140
2,300
1,840
300㎥/분
6,100
5,490
3,050
2,440
400㎥/분
7,400
6,660
3,700
2,960
500㎥/분
8,400
7,560
4,200
3,360
가스용
100㎥/분
3,800
3,420
1,900
1,520
200㎥/분
5,000
4,500
2,500
2,000
300㎥/분
6,700
6,030
3,350
2,680
400㎥/분
7,900
7,110
3,950
3,160
500㎥/분
9,000
8,100
4,500
3,600
흡착에 의한 시설
100㎥/분
1,600
1,440
800
640
200㎥/분
2,900
2,610
1,450
1,160
300㎥/분
3,500
3,150
1,750
1,400
400㎥/분
4,400
3,960
2,200
1,760
500㎥/분
5,000
4,500
2,500
2,000
RTO
(축열식소각로)
100㎥/분
14,500
13,050
7,250
5,800
200㎥/분
20,200
18,180
10,100
8,080
300㎥/분
31,600
28,440
15,800
12,640
400㎥/분
35,700
32,130
17,850
14,280
500㎥/분
38,300
34,470
19,150
15,320
RCO
(축열촉매연소장치)
100㎥/분
21,600
19,440
10,800
8,640
200㎥/분
31,700
28,530
15,850
12,680
300㎥/분
48,000
43,200
24,000
19,200
400㎥/분
55,200
49,680
27,600
22,080
500㎥/분
61,800
55,620
30,900
24,720
SCR
(선택적 촉매환원법)
100㎥/분
24,300
21,870
12,150
9,720
200㎥/분
28,600
25,740
14,300
11,440
300㎥/분
33,200
29,880
16,600
13,280
400㎥/분
37,200
33,480
18,600
14,880
500㎥/분
40,700
36,630
20,350
16,280
전기집진시설
100㎥/분
19,100
17,190
9,550
7,640
200㎥/분
28,300
25,470
14,150
11,320
300㎥/분
39,900
35,910
19,950
15,960
400㎥/분
49,500
44,550
24,750
19,800
500㎥/분
60,500
54,450
30,250
24,200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100㎥/분
6,000
5,400
3,000
2,400
200㎥/분
8,900
8,010
4,450
3,560
300㎥/분
11,500
10,350
5,750
4,600
400㎥/분
14,100
12,690
7,050
5,640
500㎥/분
15,900
14,310
7,950
6,360
기타시설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4)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4)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용)의 경우 충진물을 포함 시설에 대하여 적용
□ (보조금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함
< 산정 예시 >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300만원)과 400㎥/분(7,500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300만원 + 600만원 = 6,900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5 = 600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000만원 + 1,600만원 = 9,6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00/500=1,6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000만원 + 2,400만원 = 10,4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50/500 = 2,4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시설 설치 완료 후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아야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www.greenlink.or.kr )
| 구비서류 | 양식 |
|---|---|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1 |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2 |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 구비서류 3 |
|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4 |
|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 구비서류 5 |
|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 구비서류 6 |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 구비서류 7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8 |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 구비서류 9 |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10 |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배출업체, 시공업체) | 구비서류 11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12 |
| 건축물 대장, (해당 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 구비서류 13 |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14 |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15 |
|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16 |
| 위임장(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17 |
- 사업 신청 제출서류 (구비서류 항목을 모두 포함한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을 사용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외국인이 대표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3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 제출 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
- 재공고[ 마감 ] [연천군]2026년 연천군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재공고)(수정)경기대진테크노파크접수중2026.07.08~2026.12.31
- 모집[ 마감 ] [연천군]2026년 연천군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경기대진테크노파크마감2026.05.13~2026.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