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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광주시)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원·visibility0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의 90% 지원 (최대 2.7억원). 중소기업 대상, 2026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사업 승인 후 설치 및 준공 심사 거쳐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의 신규·교체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90% 지원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방지시설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병행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지원규모
- □ 사업규모 지역 사업량 사업비(단위:원) 비고 광주시 초월읍 일원 4개소 230,000,000원 방지시설 설치 비용 최대 90% 지원(VAT제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 접수기간
- 2026. 9. 15.(화) ~ 2026. 9. 30.(수) 18:00
- 지원지역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원
- 주관기관
- 경기도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