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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광주시)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원·visibility0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의 90% 지원 (최대 2.7억원). 중소기업 대상, 2026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사업 승인 후 설치 및 준공 심사 거쳐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의 신규·교체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90% 지원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방지시설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병행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지원규모
□ 사업규모 지역 사업량 사업비(단위:원) 비고 광주시 초월읍 일원 4개소 230,000,000원 방지시설 설치 비용 최대 90% 지원(VAT제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접수기간
2026. 9. 15.(화) ~ 2026. 9. 30.(수) 18:00
지원지역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원
주관기관
경기도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지원
  • 사업 기간: 2026년 9월 ~ 12월
  • 지원 지역: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원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민원 유발 사업장 등 우선지원 대상 있음
  • 공공기관, 5년 이내 정부 지원받은 시설 등은 지원 제외
  •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 비용의 90% 지원 (최대 2.7억원, 공동방지시설 최대 3.6억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병행
  • 총 사업비: 2억 3천만원 (4개소)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5일 ~ 9월 30일 18:00
  •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 4층)
  • 이메일 추가 제출: 신청서 전체 전자파일(PDF) 및 환경전문공사업체 관련 자료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실시
  • 사업 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체결 및 착공 신고서 제출
  • 착공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및 IoT 설치 완료
  • 준공 심사 후 보조금 지급
**■ 구비서류 (원본 1부)**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필요시, 사용인감계 제출)

※ 각 구비서류 작성 시 관련 양식 참조,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부착하여 제출 요망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4.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양식 첨부) 1부.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9.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10.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 1부.
11.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시공업체) 각 1부.
13.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참조) 각 1부.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17.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16) 1부.
18. 위임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