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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 9.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
|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 10.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
| 3. 사업장 위치도 1부 | 1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 4.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 12.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 5. 최근 자가측정결과(대기측정기록부)(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 13.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
|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 |
| 7.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
|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
| 17.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고) 1부 |
| 18. 위임장 1부 |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파일 제출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2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 배출구별 신청서 개별 작성․제출
※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