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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2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집
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산시 · 마감일 202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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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내용량 감소 시 단위 가격 상승 여부에 따라 변경 사실 표시 의무.
제조·가공·수입 식품 영업자가 대상이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제외됨.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미표시 시 행정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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