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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기타·공지기타내용량 변경표시 기준질의응답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집

account_balance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산시·전국

식품의 내용량 변경(감소) 시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량 변경 및 단위 가격 상승 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 식품의 내용량을 변경(감소)하여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 단, 단위가격 상승 미발생, 내용량 변경 비율 5% 이하, 원료용 식품, 자연상태 농·임·축·수산물 등 특정 경우는 제외됨.
  • 내용량 변경(감소) 사실을 주표시면 내용량 주위에 표시
  • 표시 방법: 스티커 사용 가능하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
  • 표시 기간: 내용량 변경(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 해당 없음 (규정 준수 의무)
  • 해당 없음 (규정 준수 의무)
  • 미표시 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