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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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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식품의 내용량 변경(감소) 시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량 변경 및 단위 가격 상승 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식품의 내용량을 변경(감소)하여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단, 단위가격 상승 미발생, 내용량 변경 비율 5% 이하, 원료용 식품, 자연상태 농·임·축·수산물 등 특정 경우는 제외됨.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내용량 변경(감소) 사실을 주표시면 내용량 주위에 표시
표시 방법: 스티커 사용 가능하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
표시 기간: 내용량 변경(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규정 준수 의무)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규정 준수 의무)
미표시 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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