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 경북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visibility9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 (사업내용) 경상북도 내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상시 모니터링 및 밀집지역 공동 위기대응을 위한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 (운영기관) 경북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지원분야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지원대상
경상북도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지원 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분세부내용신청방법사업비
[시장확대]신규거래선 발굴을 위한 공동 전시회 운영
철강산업 관련 포항 밀집지역 내 유사기술 보유 기업을 분석·연계하여 국내외 신규 수요처·거래선 공동 발굴
동일 산업 내 전시회 공동부스 운영을 통한 마케팅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대 지원
컨소시엄
구성 필수
(2개사 이상)
1개 기업당 최대 12백만원
(컨소시엄당 최대 60백만원)
[안전강화]중대재해 예방 공동안전망 지원
철강산업 밀집지역 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법률·제도 컨설팅 제공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 솔루션 공동 도입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기술협력]밀집지역 내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 과제 발굴
철강산업 관련 포항 밀집지역 내 기업간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과제 발굴
기업간 IP 분석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기술개발 과제 도출
지원규모

해당 밀집지역 지역중소기업 최소 5개사 이상 선정·지원

  • 1개 컨소시엄당 최소 2개사 이상 5개사 이하로 구성 필수
신청자격
경상북도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지원 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소 2개사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여야 함
구분제출서류 목록제출부수양식
1[서식1]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신청서1부PDF
2[서식2] 신청기업 개인(기업) 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1부PDF
3사업자등록증명원(본사, 공장, 연구소 등 밀집지역 해당)1부PDF
4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간편장부대상자는 필수 제출, 최근 3개년)1부PDF
5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가입자명부1부PDF
6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각 1부PDF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통합PDF(1~6 서류순) 파일 제출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상기 요청서류를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에는 선정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전국 같은 제도 공고

전국 6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의 같은 제도 공고입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경상북도 1
경상남도 1
기타 1
부산광역시 1
울산광역시 1
충청북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