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중소기업밀집지역위기대응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2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 · 경남 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visibility1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 (사업내용)
- 경남도 내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공동 위기대응을 통한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 사업장 맞춤형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및 우수사업장 인정 신청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패키지 지원
◦ (운영기관) 경남 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지원분야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지원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자동차 산업(부품 제조, 조립 등)' 영위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내용)
- (사전진단) 신청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 진단 및 고위험 요소 파악
- (맞춤형 안전교육) 사업주(CEO) 안전 리더십 교육 및 현장 근로자 대상 유해·위험요인 파악 기법 교육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현장 실태 파악, 안전보건 방침 수립, 작업별 안전 매뉴얼 및 비상조치 계획 수립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 및 성과 도출) 현장 위험성평가(최초/수시) 실시 지원, 개선대책 수립 및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신청 완료(선택사항)
◦ (최종산출물 제출)
- 결과보고서 (컨설팅 완료 보고서,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증빙서류, 수요기업별 지원 증빙자료 포함) 1식
- 사업비 집행내역 1식
- 기타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일체
< ’26년 경남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세부내용 >
지원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비고
사전진단
◦신청 사업장의 기본정보 및 주요정보 파악
◦ 사업장 현장방문 및 진단·점검(문제점 및 개선방안)
- 생산공정 및 현장 안전보건 관리 수준 파악
- 사업장별 환경개선 필요 고위험 요소 파악
10개사 내외
맞춤형
안전교육
ㅇ 사업주(CEO) 및 경영진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사항 이해
-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및 사내 안전문화 내재화 교육
ㅇ 현장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
- 현장 맞춤형 유해·위험요인 파악 기법(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 등) 교육
- 공정별 필수 안전작업수칙 및 사고 사례 전파 교육
지원기업 내
경영진 및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ㅇ 사업장 실태파악 및 체계 기틀 마련
- 현장 실태 파악(예비조사) 및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수립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대 핵심 요소* 이행 진단 및 지원
-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도급관리,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ㅇ 현장 작동성 강화 (문서화 작업)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지원
- 작업별/공정별 안전 매뉴얼(표준안전작업지침) 제·개정 지원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및 대응 매뉴얼 수립 지원
기업당 전담 전문가 매칭
및 현장 밀착 관리
(최대 5회)
위험성평가 실행 및
성과 도출
ㅇ 위험성 평가 실행 지원
- 주요 고위험 공정 및 유해·위험 설비에 대한 위험성평가 (최초/수시) 기법 지도 및 실행 지원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활용 안내 및 평가표 작성 지원
- 도출된 위험성에 대한 감소 대책 제시 및 개선 현황 추적 관리
ㅇ 성과 도출 지원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신청을 위한 증빙 서류 준비 및 행정 절차 지원
지원기업별 컨설팅
종합·요약 보고서
1식 발행
지원규모
지원과제 (솔루션) 에 대해 수요기업 최소 5개사 이상 선정·지원 예정
신청자격
지원과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자동차 산업(부품 제조, 조립 등)' 영위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하기의 지원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위기지원센터)에 문의
|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양식 | 비고 | |
|---|---|---|---|---|---|
| 공통 | 필수 | 1 | 공동회복 지원 신청서 | 붙임1 | |
| 2 | 공동회복 지원 수행계획서 | 붙임2 | |||
| 3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붙임3 | |||
| 4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 |||
| 5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청 | |||
| 7 | 산업재해율 확인서 | 고용노동부 |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제출서류 참고하여 리스트 작성
- 원본 또는 원본 스캔 서류를 온라인(접수 시 첨부 문서로 등록) 제출
- 상기 명시된 모든 서류의 증빙서류도 누락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