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재창업 예정이며,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1)
예비창업자에게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 분을 최대 2,000만원 지원
(부가세+공급가액의 20% 자부담 / 4개소 지원 예정)
- 1개 사업체에 ‘1인의 사업주’만 지원
※ 다수의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동대표, 각자
- 기폐업 한 사업장 외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시 신청 불가
대표 등)에는 1인의 대표자만 지원
- 폐업과 재창업 사업자의 대표자는 동일해야 함
※ 직계존비속, 가족 등의 승계 운영 인정 불가
- 재창업 사업주는 점포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인테리어, 홍보, 설비 등
[표1]의 지원항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2) 관련 증빙자료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주관·시행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본 사업의 취지
와 맞지 않는 품목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분 지급이 불가(이의제기 불가)
[표1 : 재창업 지원사업 세부항목]
| 단위사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천원) |
|---|---|---|
| 필수 컨설팅 | - 전문가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경영노하우, 시설환경 |
개선 자문, 기타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자생력 강화
를 위한 운영 전반 컨설팅 제공 | 별도지원 |
| 선택
(복수
선택
가능) | 인테
리어
- 사업장의 인테리어 개보수 용역비
- 옥외 간판교체: LED 간판, 판형 간판 등
- 인테리어 개선: 도배, 도색,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전기조명공사 등
- 출입문, 화장실 개선 | 15,000 |
| 홍보
지원 | - 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판촉물 제작비
※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불가
- 제품포장제(포장용기, BI, 포장디자인 개발 등) | 6,000 |
| 설비
지원 | - CCTV, 소독기, 살균기, 소화방범설비 구축 및 구매
- POS 기기 및 프로그램 구매
- 발열화상 카메라, 칸막이 가림막 | 4,000 |
- 설비지원 지원내용 외 자산성 물품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불가 예: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진열대, 테이블, 의자 등
□ 지원 세부내용
- 지원금 지급
가. 소상공인 재창업 비용 지원은 1개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사업주가
- 임대료, 각종 수수료 및 공과금, 권리금, 단순 집기류 및 소모품은 제외
비용을 선부담한 후, 진흥원에서 사업주에게 비용 지급함.
(자부담: 공급가액의 20% + VAT)
나. 진흥원 담당자는 지출증빙자료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일체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익월 20일까지 재창업 지원금을 지급함.
다. 진흥원 담당자는 지출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결과보고서 수정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보고서 수정본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익월 20일까지 재창업 비용을 지급함.
- 지출증빙 세부사항
가.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
하며,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거래처 직인 날인 필수
나. 견적서(비교견적서 1부 포함): 구체적인 구매내역(품목, 수량, 단가 등) 또는
용역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거래처의 직인 필수
다. 계약서: 신청자와 거래처 간 날인이 되어 있는 계약서로 계약기간, 예약일,
계약금액,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라. 제작/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입금내역의 성명이나 업체명과 사업자의 명칭
이 동일해야 함.
마. 입금내역: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자료
- 계좌이체내역 없는 현금·외상거래 절대 불가
- 지원금 지급 취소 주요 조건
가. 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
나.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다.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라.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마. 지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바.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예시: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등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유형에 따라 형사고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
사. 신청업체가 부도,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 기타 진흥원 및 시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금 변경 및 포기
가. 신청서 제출 이후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단위사업의 추가는 불가능
나. 사전보고서 제출시 초기 신청서상의 재창업 지원사업 선택사항 추가는
불가능하나, 초기 신청서상 기선택 단위사업 내 내용 변경은 가능
다.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
라.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 지원금 지급 관련
가.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원칙이며, 이외의 경우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
[표3: 제출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1 | 사업신청서 | 서식[붙임1] |
| 2 | 세부계획서 | |
| 3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이력전부 포함) | 국세청 홈텍스 |
| - 폐업사실증명원 등 본인 소유의 모든 사업자등록증의 폐업을 확인 가능한 서류 | ||
| 4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 정부24 |
| 5 | 개인정보동의서 | 서식[붙임1] |
| 6 | 사업이행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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