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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영주시 · 경상북도경제진흥원·visibility9
사업개요
□ 폐업한 소상공인 중 영주에서 재창업 예정인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경영· 심리적 안정 및 재기율 향상에 기여 □ 경쟁력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자격조건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 며,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사업신청일 이전에 세무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폐업자 2. 영주시에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폐업장소는 영주시 외 지역도 가능) 3.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이 가능한 자 4. 폐업신고 완료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사업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재창업 예정이며,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1)

예비창업자에게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 분을 최대 2,000만원 지원

(부가세+공급가액의 20% 자부담 / 4개소 지원 예정)

  1. 1개 사업체에 ‘1인의 사업주’만 지원

※ 다수의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동대표, 각자

  1. 기폐업 한 사업장 외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시 신청 불가

대표 등)에는 1인의 대표자만 지원

  1. 폐업과 재창업 사업자의 대표자는 동일해야 함

※ 직계존비속, 가족 등의 승계 운영 인정 불가

  1. 재창업 사업주는 점포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인테리어, 홍보, 설비 등

[표1]의 지원항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2) 관련 증빙자료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주관·시행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본 사업의 취지

와 맞지 않는 품목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분 지급이 불가(이의제기 불가)

[표1 : 재창업 지원사업 세부항목]

단위사업지원내용지원한도 (천원)
필수 컨설팅- 전문가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경영노하우, 시설환경

개선 자문, 기타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자생력 강화

를 위한 운영 전반 컨설팅 제공 | 별도지원 |

| 선택

(복수

선택

가능) | 인테

리어

  • 사업장의 인테리어 개보수 용역비
  • 옥외 간판교체: LED 간판, 판형 간판 등
  • 인테리어 개선: 도배, 도색,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전기조명공사 등

  • 출입문, 화장실 개선 | 15,000 |

| 홍보

지원 | - 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판촉물 제작비

※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불가

  • 제품포장제(포장용기, BI, 포장디자인 개발 등) | 6,000 |

| 설비

지원 | - CCTV, 소독기, 살균기, 소화방범설비 구축 및 구매

  • POS 기기 및 프로그램 구매
  • 발열화상 카메라, 칸막이 가림막 | 4,000 |
  • 설비지원 지원내용 외 자산성 물품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불가 예: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진열대, 테이블, 의자 등

□ 지원 세부내용

  1. 지원금 지급

가. 소상공인 재창업 비용 지원은 1개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사업주가

  1. 임대료, 각종 수수료 및 공과금, 권리금, 단순 집기류 및 소모품은 제외

비용을 선부담한 후, 진흥원에서 사업주에게 비용 지급함.

(자부담: 공급가액의 20% + VAT)

나. 진흥원 담당자는 지출증빙자료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일체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익월 20일까지 재창업 지원금을 지급함.

다. 진흥원 담당자는 지출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결과보고서 수정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보고서 수정본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익월 20일까지 재창업 비용을 지급함.

  1. 지출증빙 세부사항

가.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

하며,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거래처 직인 날인 필수

나. 견적서(비교견적서 1부 포함): 구체적인 구매내역(품목, 수량, 단가 등) 또는

용역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거래처의 직인 필수

다. 계약서: 신청자와 거래처 간 날인이 되어 있는 계약서로 계약기간, 예약일,

계약금액,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라. 제작/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입금내역의 성명이나 업체명과 사업자의 명칭

이 동일해야 함.

마. 입금내역: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자료

  • 계좌이체내역 없는 현금·외상거래 절대 불가
  1. 지원금 지급 취소 주요 조건

가. 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

나.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다.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라.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마. 지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바.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예시: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등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유형에 따라 형사고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

사. 신청업체가 부도,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 기타 진흥원 및 시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지원금 변경 및 포기

가. 신청서 제출 이후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단위사업의 추가는 불가능

나. 사전보고서 제출시 초기 신청서상의 재창업 지원사업 선택사항 추가는

불가능하나, 초기 신청서상 기선택 단위사업 내 내용 변경은 가능

다.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

라.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1. 지원금 지급 관련

가.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원칙이며, 이외의 경우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

지원규모
4명(개소)

[표3: 제출서류]

구분서류명비고
1사업신청서서식[붙임1]
2세부계획서
3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이력전부 포함)국세청 홈텍스
- 폐업사실증명원 등 본인 소유의 모든 사업자등록증의 폐업을
확인 가능한 서류
4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공고일 이후 발급)정부24
5개인정보동의서서식[붙임1]
6사업이행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