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지원내용 □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재창업 예정이며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 1)
예비창업자에게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 분을 최대 만원 지원 2,000
공급가액의 부가세 자부담 ( 20%+ )
개 사업체에 인의 사업주 만 지원 1. 1 ‘1 ’
, ( , ※
- 기폐업 한 사업장 외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시 신청 불가
)
폐업과 재창업 사업자의 대표자는 동일해야 함 2.
, ※
재창업 사업주는 점포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인테리어 홍보 설비 등 3. , ,
표 의 지원항목을 최대 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 1] 2,000 2) 관련 증빙자료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
( )
표 재창업 지원사업 세부항목 [ 1 : ]
단위사업 지원내용 지원한도
천원 ( )
필수 컨설팅
전문가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경영노하우 시설환경 - ,
개선 자문 기타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자생력 강화 ,
를 위한 운영 전반 컨설팅 제공
별도지원
선택
복수 (
선택
가능)
인테
리어
사업장의 인테리어 개보수 용역비 -
옥외 간판교체 간판 판형 간판 등 · : LED ,
인테리어 개선 도배 도색 지붕 차양막 어닝 설치 · : , , , ( ) ,
조명 가벽 설치 바닥 전기조명공사 등 , , ,
출입문 화장실 개선 · ,
15,000
홍보
지원
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판촉물 제작비 - , ,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불가 ※
제품포장제 포장용기 포장디자인 개발 등 - ( , BI, )
6,000
설비
지원
소독기 살균기 소화방범설비 구축 및 구매 - CCTV, , ,
기기 및 프로그램 구매 - POS
발열화상 카메라 칸막이 가림막 - ,
4,000
설비지원 지원내용 외 자산성 물품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
※ 지원불가 예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진열대 테이블 의자 등 : PC, TV, , , , , ,
지원 세부내용 □
지원금 지급 1.
가 소상공인 재창업 비용 지원은 개 업체당 최대 만원이며 사업주가 . 1 2,000 ,
- 임대료 각종 수수료 및 공과금 권리금 단순 집기류 및 소모품은 제외 , , ,
비용을 선부담한 후 진흥원에서 사업주에게 비용 지급함 , .
자부담 공급가액의 ( : 20% + VAT)
나 진흥원 담당자는 지출증빙자료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일체를 확인하고 .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익월 일까지 재창업 지원금을 지급함 20 .
다 진흥원 담당자는 지출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
결과보고서 수정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보고서 수정본에 ,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익월 일까지 재창업 비용을 지급함 20 .
지출증빙 세부사항 2.
가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 .
하며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거래처 직인 날인 필수 ,
나 견적서 비교견적서 부 포함 구체적인 구매내역 품목 수량 단가 등 또는 . ( 1 ): ( , , )
용역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거래처의 직인 필수 ,
다 계약서 신청자와 거래처 간 날인이 되어 있는 계약서로 계약기간 예약일 .
계약금액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라. 제작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입금내역의 성명이나 업체명과 사업자의 명칭 / :
이 동일해야 함.
마 입금내역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자료 .
계좌이체내역 없는 현금 외상거래 절대 불가 * ·
지원금 지급 취소 주요 조건 3.
가 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 .
나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 제작 한 경우 . ( )
다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라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 ,
마 지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바 허위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
예시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 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 : , ( ) , ,
제 자 부당개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 변조 등 3 , , , ·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유형에 따라 형사고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 ( ),
사 신청업체가 부도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
아 기타 진흥원 및 시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금 변경 및 포기 4.
가 신청서 제출 이후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단위사업의 추가는 불가능 .
나 사전보고서 제출시 초기 신청서상의 재창업 지원사업 선택사항 추가는 .
불가능하나 초기 신청서상 기선택 단위사업 내 내용 변경은 가능 ,
다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 .
라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
지원금 지급 관련 5.
가. 지출증빙은 은행 또는 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ATM) ,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
원칙이며 이외의 경우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 ,
표 제출서류 [ 3: ]
구분 서류명 비고
1 사업신청서
서식 붙임 [ 1]
2 세부계획서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 이력전부 포함 ( )
- 폐업사실증명원 등 본인 소유의 모든 사업자등록증의 폐업을
확인 가능한 서류
국세청 홈텍스
4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 ) 정부24
5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붙임 [ 1]
6 사업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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