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기업 사업계획서 제출시 안전관련 항목 10% 포함
- 제조업(섬유, 식품, 전자해당 업체 우대 지원)(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참조)
- 근로환경개선비(작업환경개선, 안전시설 설치, 개·보수) 등
≪ 지 원 업 종 ≫
▶ 한국표준산업분류 섬유제품/의복 제조업(C13, C14)
∙ C131(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C132(직물직조 및 직물가공업), C134(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C139(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C141(봉제의복 제조업), C142(모피제품 제조업), C143(편조의복 제조업)
C144(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식료품/음료 제조업(C10, C11)
∙ C101(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102(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103(과실, 채소 가공및 전분 제품
제조업), C105(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C106(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C107(기타 식품 제조업), C111(알코올 음료 제조업), C112(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전자기기/전자부품/기타 전자관련 제조업(C26,C27,C28)
∙ C261(반도체 제조업), C262(전자 부품 제조업), C263(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C264(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C265(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C271(의료용 기기 제조업)
C272(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C273(광학기기 및 사진장비 제조업)
※ 다수의 개인사업자등록 및 법인사업자(지점포함)는 유리한 1개의 사업장만 지원가능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타당 하다고 인정한 업종
【지 원 내 용 (예 시 )】
- 근로환경개선
∙ 건물 바닥공사, 건물누수, 조명시설 개선, 폐수회수배관, 안전 관련시설(안전난간)등
노후화로 인한 노후장비 보수
∙ 분진·유해물질제거시설, 고온·한냉·다습환경개선시설, 세안세척시설, 소음방지시설, 환기
시설 설치 등
-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개·보수 등
-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안전관련 물품, 소모용품 등의 구입비용은 지원가능
- 소모품 :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안전관련 용품 및 시설 의무화(10%이상)
※ 자산취득 성격의 항목은 지원 불가 , 기업측 지원금 사용계획서에 의한 협의 후 지원
| 항목 | 부수 | 비고 |
|---|---|---|
| 지원신청서(공문포함) | 1부 | |
| 사업계획서 | 1부 | |
| 결과보고서 | 1부 | 완료 후 제출 |
| 신청기업확인서 및 확약서 | 각 1부 | |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 1부 | |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각 1부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
| 최근 1년간 재무제표 등 2025년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1부 | |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2부 | 2025년말 기준 1부, 신청일 현재기준 1부 |
| 시설공사견적서 | 1부 | 10백만원 이상인 시설공사의 경우는 원가계산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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