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신중년고용창출근로환경개선
2026년경북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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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신중년 고용확대와 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 본사 및 공장을 경북도 내에 소재한 제조업 중소기업
- 2026년 1월 1일 이후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신규 채용 기업
- 신청일 현재 기업 전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자가 공장 보유 기업 (임대사업자 제외)
- 지원 규모: 3개사 내외 (예산 범위 내)
- 지원 한도: 신규 고용 인원에 따라 3백만원 ~ 9백만원 차등 지원
- 지원 내용: 근로환경개선비 (작업환경개선, 안전시설 설치, 개·보수 공사 등)
- 안전 관련 항목 의무화 (10% 이상)
- 자부담 비율: 지원금의 10% 이상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1월 02일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jobhks@gepa.kr)
- 접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지원팀 (054-470-8581)
- 선정 방법: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 선정 기준: 정량평가(30점) + 정성적 평가(70점) + 가점(5점)
- 총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평가 항목: 종업원 수, 매출액, 업력, 신규 신중년 채용 인원, 시설물 노후도 및 안정성, 작업환경 열악도 등
1. 지원신청서(공문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결과보고서 1부. * 완료 후 제출 4. 신청기업확인서 및 확약서 각 1부. 5.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8. 최근 1년간 재무제표 등 2025년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9.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2부(2025년말 기준 1부, 신청일 현재기준 1부) 10. 시설공사견적서(10백만원 이상인 시설공사의 경우는 원가계산서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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