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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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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고용 촉진과 인력난 해소 □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로 실질적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모두 충족)

  • 경주시 관내 기숙사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제조 중소·중견기업

※건축물 대장 상 ‘기숙사’ 또는 ‘숙소’ 표기

  • 경주시 소재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도박게임 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제외)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 중 공장등록이

안 된 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단,

해당 업체의 경우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1항)

지원내용

□ 지원내용

분 류 지원 가능 항목(예)

환경개선 공사

기업 소유 기숙사 환경정비 최대 20백만원 지원

기숙사 내 식당·화장실·샤워실보수, 전기공사, 소방시설 등

※사전심사를 통해 사업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물품 및 공사 지원불가

구분지원 가능 항목(예)
환경개선 공사
① 기숙사 내 목욕시설, 화장실 등 근로자 거주환경 시설 개·보수비용
(단,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 제외)
② 기숙사 바닥공사, 전기공사, 소방장치 신설 및 개보수, 환기시설,
주거공간의 천정, 벽면, 창호 등 개보수, LED 조명설치 등
③ 기숙사 전체 인테리어
④ 기숙사 근로자 공용공간(식당, 샤워실 등)
⑤ 고정식 가구(붙박이 옷장 등), 공용 가전제품(냉난방기, 에어컨 등)
제외한 물품 구입 불가

※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환경개선공사 가능

※ 사전심사를 통해 사업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물품 및 공사 지원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

지원규모
13개사 정도
신청자격

□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기업(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상습 임금체불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부실기업 등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동일한 항목으로 수혜받은 기업
구분제출서류
필 수 제 출① 【서식1】 체크리스트 1부
② 【서식2】 참여신청서 1부
③ 【서식3】 사업계획서 1부
④ 【서식4】 신청기업 확인서 1부
⑤ 【서식5】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⑥ 【서식8】 확약서 1부
⑦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⑧ 공장등록증(공장 면적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 1부
⑨ 건축물대장(해당 기숙사) 1부
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⑪ 기숙사 거주 근로자 초본(거주지 및 기숙사 전입일 확인용) 각 1부
⑫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4년, 2025년) 각 1부
⑬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4년 12월말, 2025년 12월말) 각 1부

※ jpg, png 등 이미지파일 사용금지, 페이지나누기(모아찍기) 금지, 사업계획서 PowerPoint 파일 금지,

파일명 및 내용 등에 특수문자 사용 금지

※ 순서대로 묶어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