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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주시 · 경상북도경제진흥원·visibility7
사업개요
□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고용 촉진과 인력난 해소 □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로 실질적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모두 충족)

  • 경주시 관내 기숙사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제조 중소·중견기업

※건축물대장상 건축용도가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실제 기숙사로 사용 시 지원가능

단, 사업완료 후 건축물대장상 ‘기숙사’ 또는 ‘숙소‘ 표기 필수

  • 경주시 소재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도박게임 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제외)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 중 공장등록이

안 된 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단,

해당 업체의 경우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1항)

지원내용
□ 지원내용 분 류 지원 가능 항목(예) 환경개선 공사 ① 기숙사 내 목욕시설, 화장실 등 근로자 거주환경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단,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 제외) ② 기숙사 바닥공사, 전기공사, 소방장치 신설 및 개보수, 환기시설, 주거공간의 천정, 벽면, 창호 등 개보수, LED 조명설치 등 ③ 기숙사 전체 인테리어 ④ 기숙사 근로자 공용공간(식당, 샤워실 등) ⑤ 고정식 가구(붙박이 옷장 등), 공용 가전제품(냉난방기, 에어컨 등) 제외한 물품 구입 불가 ※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환경개선공사 가능 ※ 사전심사를 통해 사업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물품 및 공사 지원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
지원규모
3개사 정도
구분제출서류
필 수 제 출① 【서식1】 체크리스트 1부
② 【서식2】 참여신청서 1부
③ 【서식3】 사업계획서 1부
④ 【서식4】 신청기업 확인서 1부
⑤ 【서식5】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⑥ 【서식8】 확약서 1부
⑦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⑧ 공장등록증(공장 면적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 1부
⑨ 건축물대장(해당 기숙사) 1부
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⑪ 기숙사 거주 근로자 초본(거주지 및 기숙사 전입일 확인용) 각 1부
⑫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4년, 2025년) 각 1부
⑬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4년 12월말, 2025년 12월말) 각 1부

※ jpg, png 등 이미지파일 사용금지, 페이지나누기(모아찍기) 금지, 사업계획서 PowerPoint 파일 금지,

파일명 및 내용 등에 특수문자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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