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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3차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1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공급망·경제 안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 예정인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이 대상입니다.
  • 공급망안정품목은 경제안보품목위원회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며, 전략물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통해 확인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과거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5년 이내 환수 조치를 받은 기업, 동 사업 중도 수행 포기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 부채비율 500% 이상,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 “한정” 이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 금융 불량 거래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 휴·폐업 중인 기업 등입니다.
  • 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 건당(사업당) 15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하며, 국비는 30% 이내, 지방비는 24% 이내입니다.
  • 지원 범위: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토지) 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입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인 투자 행위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 입지지원금은 설비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 2026년 11월 5일(목)부터 11월 19일(목) 16시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bojo.go.kr)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 신청 전 지원품목 해당 여부 확인 및 지자체와 지원 협의(지자체지원금 부담 확약서)가 필요합니다.
  • 추진 절차: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조사(필요시) → 발표평가 → 기업 선정 → 협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 선정평가 기준: 기업의 역량 및 추진능력(30점), 재무 현황 및 이행가능성(30점), 사업의 전략성 및 필요성(20점), 투자계획의 적정성(10점),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10점)로 구성됩니다.
  • 최종 선정은 심의위원회(첨단위원회 기술소위)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순번서류명구분
1별첨
양식
제공
투자지원금 신청서공통
(필수제출)
2사업계획서
3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4공급망안정품목, 전략물자 자체 확인서
5투자이행확약서, 지자체지원금 부담 확약서
6기존사업장 입지 및 설비 현황
7유사 보조사업 중복수급 방지 확인서
8“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 접수증 또는 확인증
(공급망안정품목 신청인 경우)
9보조금 신청공문(기업)
10법인등기부등본
11법인인감증명서
12사업자등록증 사본(다수일 경우 전체)
13최근3년간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
14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5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6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7기존 공장등록증명서(다수일 경우 전체)
18투자사업장 현장 사진(내외부 전경 및 주요 장소)
19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 등본입지지원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현재 진행단계상
해당하는 서류 필수제출
(평가반영)
20투자사업장 용지 매매계약서
21기타 입지관련 증빙서류
22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 등본설비지원금
(건축)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23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
24투자사업장 건설투자 계획도
25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26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27기타 건축관련 증빙서류
28투자사업장 기계장비 목록(기존 및 지원신청 예정 구분)설비지원금
(장비)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29투자사업장 기계장비 구입 견적서 또는 계약서
30투자사업장 기계장비 세금계산서
31기타 설비(장비)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