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공급망·경제 안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 예정인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이 대상입니다.
- 공급망안정품목은 경제안보품목위원회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며, 전략물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통해 확인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과거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5년 이내 환수 조치를 받은 기업, 동 사업 중도 수행 포기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 부채비율 500% 이상,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 “한정” 이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 금융 불량 거래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 휴·폐업 중인 기업 등입니다.
- 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 건당(사업당) 15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하며, 국비는 30% 이내, 지방비는 24% 이내입니다.
- 지원 범위: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토지) 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입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인 투자 행위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 입지지원금은 설비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 2026년 11월 5일(목)부터 11월 19일(목) 16시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bojo.go.kr)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 신청 전 지원품목 해당 여부 확인 및 지자체와 지원 협의(지자체지원금 부담 확약서)가 필요합니다.
- 추진 절차: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조사(필요시) → 발표평가 → 기업 선정 → 협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 선정평가 기준: 기업의 역량 및 추진능력(30점), 재무 현황 및 이행가능성(30점), 사업의 전략성 및 필요성(20점), 투자계획의 적정성(10점),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10점)로 구성됩니다.
- 최종 선정은 심의위원회(첨단위원회 기술소위)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 순번 | 서류명 | 구분 | ||
|---|---|---|---|---|
| 1 | 별첨 양식 제공 | 투자지원금 신청서 | 공통 (필수제출) | |
| 2 | 사업계획서 | |||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4 | 공급망안정품목, 전략물자 자체 확인서 | |||
| 5 | 투자이행확약서, 지자체지원금 부담 확약서 | |||
| 6 | 기존사업장 입지 및 설비 현황 | |||
| 7 | 유사 보조사업 중복수급 방지 확인서 | |||
| 8 | “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 접수증 또는 확인증 (공급망안정품목 신청인 경우) | |||
| 9 | 보조금 신청공문(기업) | |||
| 10 | 법인등기부등본 | |||
| 11 | 법인인감증명서 | |||
| 12 | 사업자등록증 사본(다수일 경우 전체) | |||
| 13 | 최근3년간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 | |||
| 14 |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
| 15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 |||
| 16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17 | 기존 공장등록증명서(다수일 경우 전체) | |||
| 18 | 투자사업장 현장 사진(내외부 전경 및 주요 장소) | |||
| 19 |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 등본 | 입지지원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현재 진행단계상 해당하는 서류 필수제출 (평가반영) | |
| 20 | 투자사업장 용지 매매계약서 | |||
| 21 | 기타 입지관련 증빙서류 | |||
| 22 |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 등본 | 설비지원금 (건축)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
| 23 |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 | |||
| 24 | 투자사업장 건설투자 계획도 | |||
| 25 |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 |||
| 26 |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 |||
| 27 | 기타 건축관련 증빙서류 | |||
| 28 | 투자사업장 기계장비 목록(기존 및 지원신청 예정 구분) | 설비지원금 (장비)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
| 29 | 투자사업장 기계장비 구입 견적서 또는 계약서 | |||
| 30 | 투자사업장 기계장비 세금계산서 | |||
| 31 | 기타 설비(장비)관련 증빙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