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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2차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급망·경제 안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도모
지원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대상
➀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➁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➂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지원내용

□ 지원 범위 : 지원품목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토지) 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

ㅇ 2026년 1월 1일 이후 ~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인 투자 행위가 개시되어야 함 (실질적인 투자행위 기준은 5. 신청 유의사항 참조)

ㅇ 입지지원금은 설비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ㅇ 입지지원금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설비지원금은 단독 신청 가능

ㅇ 각 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계획과 “지원품목”의 생산기반 확충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토지매입가액 및 설비투자금액 범위 >

구분인정범위
토지매입금액‣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
건설투자비용‣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단,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생산에 직접 연관성이 낮은 부대시설은 불인정(주차장, 휴게시설 등)

| 기계장비 구입비용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전담기관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로 인정된 경우는 인정(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전담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

신청자격

ㅇ “공급망안정품목”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국내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선정되며, 관련 법령상 대외 비공개

  • 지원품목 해당여부 확인은 검토요청서(붙임 2)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확인 가능 (jbhwang94@kiat.or.kr).

ㅇ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품목을 의미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37호) 별표2 참고

**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자가판정(필수) 조회 또는 전문판정(선택) 신청을 통해 해당여부 확인(전문판정 신청 후 약 3주 소요)

순번서류명구분현재 진행단계상 해당하는 서류 필수제출 (평가반영)
1별첨 양식 제공 투자지원금 신청서공통 (필수제출)
2사업계획서
3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4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 자체 확인서
5투자이행확약서, 지자체지원금 부담 확약서
6기존사업장 입지 및 설비 현황
7보조금 신청공문(기업)
8법인등기부등본
9법인인감증명서
10사업자등록증 사본(다수일 경우 전체)
11최근3년간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
12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3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4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5기존 공장등록증(다수일 경우 전체)
16투자사업장 현장 사진(내외부 전경 및 주요 장소)
17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 등본입지지원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필수제출
18투자사업장 용지 매매계약서입지지원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필수제출
19기타 입지관련 증빙서류입지지원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필수제출
20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 등본설비지원금 (건축)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필수제출
21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설비지원금 (건축)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필수제출
22투자사업장 건설투자 계획도설비지원금 (건축)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필수제출
23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설비지원금 (건축)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필수제출
24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설비지원금 (건축)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필수제출
25기타 건축관련 증빙서류설비지원금 (건축)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필수제출
26투자사업장 기계장비 목록(기존 및 지원신청 예정 구분)설비지원금 (장비)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필수제출
27투자사업장 기계장비 구입 견적서 또는 계약서설비지원금 (장비)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필수제출
28투자사업장 기계장비 세금계산서설비지원금 (장비)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필수제출
29기타 설비(장비)관련 증빙서류설비지원금 (장비)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필수제출

붙임1

필수 제출서류 ※ 1~6 양식은 별첨 참고

  • 제출시 파일명: 기업명_순번_서류명 (예: 한국기업_20_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