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2차 공고
□ 지원 범위 : 지원품목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토지) 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
ㅇ 2026년 1월 1일 이후 ~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인 투자 행위가 개시되어야 함 (실질적인 투자행위 기준은 5. 신청 유의사항 참조)
ㅇ 입지지원금은 설비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ㅇ 입지지원금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설비지원금은 단독 신청 가능
ㅇ 각 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계획과 “지원품목”의 생산기반 확충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토지매입가액 및 설비투자금액 범위 >
| 구분 | 인정범위 |
|---|---|
| 토지매입금액 |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 |
| 건설투자비용 | ‣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단,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생산에 직접 연관성이 낮은 부대시설은 불인정(주차장, 휴게시설 등)
| 기계장비 구입비용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전담기관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로 인정된 경우는 인정(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전담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
ㅇ “공급망안정품목”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국내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선정되며, 관련 법령상 대외 비공개
- 지원품목 해당여부 확인은 검토요청서(붙임 2)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확인 가능 (jbhwang94@kiat.or.kr).
ㅇ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품목을 의미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37호) 별표2 참고
**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자가판정(필수) 조회 또는 전문판정(선택) 신청을 통해 해당여부 확인(전문판정 신청 후 약 3주 소요)
| 순번 | 서류명 | 구분 | 현재 진행단계상 해당하는 서류 필수제출 (평가반영) |
|---|---|---|---|
| 1 | 별첨 양식 제공 투자지원금 신청서 | 공통 (필수제출) | |
| 2 | 사업계획서 | ||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4 | 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 자체 확인서 | ||
| 5 | 투자이행확약서, 지자체지원금 부담 확약서 | ||
| 6 | 기존사업장 입지 및 설비 현황 | ||
| 7 | 보조금 신청공문(기업) | ||
| 8 | 법인등기부등본 | ||
| 9 | 법인인감증명서 | ||
| 10 | 사업자등록증 사본(다수일 경우 전체) | ||
| 11 | 최근3년간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 | ||
| 12 |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
| 13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 ||
| 14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15 | 기존 공장등록증(다수일 경우 전체) | ||
| 16 | 투자사업장 현장 사진(내외부 전경 및 주요 장소) | ||
| 17 |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 등본 | 입지지원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필수제출 |
| 18 | 투자사업장 용지 매매계약서 | 입지지원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필수제출 |
| 19 | 기타 입지관련 증빙서류 | 입지지원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필수제출 |
| 20 |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 등본 | 설비지원금 (건축)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필수제출 |
| 21 |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 | 설비지원금 (건축)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필수제출 |
| 22 | 투자사업장 건설투자 계획도 | 설비지원금 (건축)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필수제출 |
| 23 |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 설비지원금 (건축)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필수제출 |
| 24 |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 설비지원금 (건축)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필수제출 |
| 25 | 기타 건축관련 증빙서류 | 설비지원금 (건축)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필수제출 |
| 26 | 투자사업장 기계장비 목록(기존 및 지원신청 예정 구분) | 설비지원금 (장비)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필수제출 |
| 27 | 투자사업장 기계장비 구입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설비지원금 (장비)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필수제출 |
| 28 | 투자사업장 기계장비 세금계산서 | 설비지원금 (장비)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필수제출 |
| 29 | 기타 설비(장비)관련 증빙서류 | 설비지원금 (장비)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필수제출 |
붙임1
필수 제출서류 ※ 1~6 양식은 별첨 참고
- 제출시 파일명: 기업명_순번_서류명 (예: 한국기업_20_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