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저감매트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거주 가구
- 초등 이하 자녀(막내 2014년 이후 출생)가 있는 가구
- 수직 아래층에 주택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 (1층, 필로티, 상가 위층 제외)
-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비용 지원 (총 사업비의 70%, 최대 70만원)
- 사업비 총 14,700천원 (구비 지원액 기준)
- 신청 기간: 2026.11.05.(목) ~ 11.18.(수)
- 접수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서대문구청 4층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우편 접수 마감: 11.18.(수) 18시까지
- 이메일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수
- 신청서류 검토 후 대상자 선정 통보 (11월 중순)
- 자녀 수, 나이, 건축 연도, 전유면적 등 우선순위 기준 적용
- 동점자 발생 시 취약계층, 자녀 수, 자녀 나이, 건축 연도, 전유면적 순으로 우선 적용
○ 지원신청 구비서류 ①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신청서(붙임1 서식) ② 사업계획서(붙임2 서식, 매트 시공(예정)업체 견적서 포함) ③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붙임3 서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4 서식) 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자기채점표(붙임5 서식) ⑥ 주민등록표 등본(자녀 포함,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⑦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