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매트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서울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함.
- 대상: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거주, 초등 이하 자녀(막내 기준 2014년 이후 출생)가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1층, 필로티, 상가 위층 거주자.
- 추가 조건: 수직 아래층에 주택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총 사업비의 70% 지원 (최대 70만원).
- 사업비: 3천만원 (구비 지원액, 자부담 별도).
- 선정 기준: 자녀 수, 나이, 건축 연도, 전유면적 등 우선순위 채점.
- 신청 기간: 2026년 7월 15일(수) ~ 8월 4일(화).
- 신청 방법: 서대문구청 주택과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접수처: 서대문구청 4층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우편번호 03700, 연희로 248).
- 마감: 8월 4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shinhc83@sdm.go.kr (접수 확인 필수).
- 신청서류 검토 후 대상자 선정 통보 (8월 말).
- 개별세대 사업 추진 (8월 말 ~ 10월).
- 설치 완료 후 지원금 교부 신청 및 보조금 교부 (9월 ~ 11월).
- 보조금 정산 (11월 말 마감).
①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신청서(붙임1 서식) ② 사업계획서(붙임2 서식, 매트 시공(예정)업체 견적서 포함) ③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붙임3 서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4 서식) 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자기채점표(붙임5 서식) ⑥ 주민등록표 등본(자녀 포함,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⑦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