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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동물보호센터 지정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부안군 · 부안군청·전북특별자치도·visibility3
  • 동물보호법에 따라 부안군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기 위한 재공고입니다.
  •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2028년 11월 15일까지 2년간입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진료 수의사 보유 (동물병원 위탁 계약 시 예외)
  • 보호시설이 부안군 관내에 소재해야 함
  •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유기·유실동물 보호, 치료, 입양, 관리 업무 전반
  • 지정 규모: 1개소
  • 위탁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접수 기간: 2026년 11월 5일(목) ~ 11월 11일(수) 16:00까지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접수 장소: 부안군청 4층 축산과
  • 신청 1개소: 적합여부 조사 후 선정
  • 신청 2개소 이상: 심사를 거쳐 1개소 선정
제출서류비고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1부 (서식 참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충족 증명 자료 1부 (서식 참고)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인력현황, 사업계획서 각 1부 (서식 참고)
동물의 구조·보호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법인․단체 또는 기관(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관련 서류 1부
동물진료 위탁계약서(동물진료 위탁계약한 경우) 1부
그 외 부안군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