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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동물보호센터 지정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부안군 · 부안군청·visibility1
동물보호법에 따라 부안군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운영할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모집합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진료 수의사 보유 (또는 동물병원과 위탁계약)
- 보호시설이 부안군 관내에 소재
-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 없을 것
- 유기·유실동물 보호, 치료, 입양, 관리 업무 전반
- 지정기간: 2026. 11. 16. ~ 2028. 11. 15. (2년간)
- 위탁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모집 규모: 1개소
- 접수기간: 2026. 10. 26.(월) ~ 11. 4.(수) 16:00까지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접수장소: 부안군청 4층 축산과
- 신청 1개소: 재공고 후 적합여부 조사
- 신청 2개소 이상: 심사를 거쳐 1개소 선정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 1부 | 서식 참고 |
| 2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충족 증명 자료 | 1부 | 서식 참고 |
| 3 |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 1부 | 서식 참고 |
| 인력현황 | 1부 | 서식 참고 | |
| 사업계획서 | 1부 | 서식 참고 | |
| 4 | 동물의 구조·보호 실적 | 1부 |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 |
| 5 | 법인․단체 또는 기관(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관련 서류 | 1부 | |
| 6 | 동물진료 위탁계약서 | 1부 | 동물진료 위탁계약한 경우 |
| 7 | 그 외 부안군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