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5년 이상 지정 지역 거주 및 취‧창업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 내 이전 가능)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3년 이상 지정 지역 거주 및 취업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 내 이전 가능)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2년 이상 지정 지역 거주
- 지역특화형 동반가족(F-3-1R, F-3-2R, F-3-3R): 주체류자격자와 동일 주소지 거주, 학령기 자녀는 재학 필수
- 공통 요건: 거주지, 취·창업, 소득 요건 등 계속 유지
- 해당 없음 (체류자격 관련 안내)
- 해당 없음 (안내문 형태)
- 해당 없음 (안내문 형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