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기타·공지기타지역특화형 비자체류자격허가조건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account_balance법무부·경주시·visibility0
-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임.
- 허가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 조치될 수 있음.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5년 이상 지정 지역 거주 및 취‧창업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 내 이전 가능)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3년 이상 지정 지역 거주 및 취업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2년 이상 지정 지역 거주
- 지역특화형 동반가족(F-3-1R, F-3-2R, F-3-3R): 주체류자격자와 동일 주소 거주, 학령기 자녀 재학 필수
- 소득 요건: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 (농축어업 등은 2,400만원 이상)
-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2급 이상 (한시적 특례 운영 중)
- 가점 항목: 고용주 및 지자체 추천, 현 근무처 근속, 인구감소지역 근무 경력, 국내 자격증 소지, 국내대학 학위 소지,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등
- 비자 발급 및 체류 자격 부여
- (숙련기능인력) 예정 연봉 2,600만원 이상 (농축어업 등은 2,500만원)
- (고용 가능 인원) 내국인 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50명)
-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kdreamcenter.co.kr)에서 회원 가입 후 ‘Foreigner Job Info’ 게시판 이용
- 재직중이거나 채용 확정 시 ‘재직중 [정보등록]’, 구직 희망 시 ‘구직희망 [정보등록]’ 선택 후 정보 작성 및 신청
- 문의: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대표전화: 054-464-2311, 이메일: kdf2311@naver.com)
- 고용주 및 지자체 추천 필요 (단, 일부 제외 대상 있음)
- 현 근무처 근속 기간, 인구감소지역 근무 경력, 자격증, 학위,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등에 따라 가점 적용
- 벌금, 조세체납,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감점 항목 존재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및 심사
❍ (고용기업 추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대표자의 추천서(서식4) 및 대표 신분증 사본 대조
❍ (광역지자체 추천) - 매주 단위로 공문으로 법무부(체류관리과, 외국인정책과)에 피추천자 명단 통보
❍ (고용주 요건)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기준」(체류관리과-5726, ’23.7.26.)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제외 대상)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것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국적국 또는 제3국(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 시)에서 발급한 공적문서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 필요 (단, 예외 있음)
- 영주자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원본 및 공증된 번역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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