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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공고합니다.

account_balance광양시 · 직접수행·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0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노후 오,폐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인해 도로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고자 함.

  • 대상: 전 차량
  • 사유: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노후 오,폐수관로 정비사업
  • 내용: 통행의 금지ㆍ제한
  • 구간: 광양시 태인동 1665번지 L=약430m(태인1길)
  • 기간: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 해당 없음

□ 제출서류

지형도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