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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account_balance광양시 · 직접수행·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0
  • 「도로법」에 따라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노후 오,폐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인해 도로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함.
  • 해당 없음 (행정 공고)
  • 통행 금지/제한 대상: 전 차량
  • 구간: 태인2길 (중로1-61), 광양시 태인동 1665번지 L=약415m
  • 해당 없음 (행정 공고)
  • 해당 없음 (행정 공고)
제출서류비고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