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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절차·결과 공지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법
통행금지
통행제한
광양국가산업단지
오폐수관로정비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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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 직접수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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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도로법」에 따라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노후 오,폐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인해 도로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해당 없음 (행정 공고)
3
지원 내용 및 규모
▶
통행 금지/제한 대상: 전 차량
구간: 태인2길 (중로1-61), 광양시 태인동 1665번지 L=약415m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행정 공고)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행정 공고)
제출서류
비고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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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통행의 금지, 제한(태인2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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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제계획(태인2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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