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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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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이자지원)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의거 변경 공고
  • 대구 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 업종별 세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이 (예: 일반창업, 성장기업, 수출기업 등)
  • 융자규모: 1.25조원 (상반기 8,000억, 하반기 4,500억)
  • 지원사항: 이차보전 (1년간 지원, 기업부담금리 차감)
  • 융자추천한도: 자금별 상이 (최대 15억원 이내)
  • 융자방식: 은행자금 대출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 신청기간: 상반기 2026.1.16.~자금 소진 시, 하반기 2026.7.1.~자금 소진 시
  • 신청절차: 은행 협의 →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청 → 접수 및 추천서 발급 → 은행 대출 실행
  • 신청방법: 자금별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대출 협의 및 융자지원 신청 후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
  • 필요시 별도 심사 가능
구 분제 출 서 류
필수(공통)서류① 융자추천신청서 및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 1) ※ 비대면 보증신청 시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신용보증재단 서식을 따름 ※ 기타 서류는 신용보증기관 구비서류로 대체②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사본 각 1부③ 최근 신고분 포함한 1년분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1부예) ·개인기업 - 상반기(1~6월) 신청→전년도(1년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하반기(7~12월)신청→전년도하반기+금년도상반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법인기업 : 최근 분기 신고분 포함하여 최근 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간이과세사업자 : 최근년도 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 최근년도 1년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추가(해당)서류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금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1부② 우대기업의 경우,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별표 2)③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 시,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1년분, 홈택스발행분 또는 세무대리인 기명날인) 1부 추가지원(0.2%) 해당 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자금신청일 기준 1주일 내 발급분)’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