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 2026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하며, 총 융자규모를 10,000억원에서 1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경기취약업종성장회복' 자금을 신설합니다.
- 대구 내 운영 중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 아니어야 하며, 휴·폐업 중이거나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제외 (단, 창업기업 등 예외 있음)
-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영위 기업,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총 융자규모: 12,500억원 (상반기 8,000억, 하반기 4,500억)
- 지원사항: 이차보전 (1년간, 대출금액별 차등 지원)
- 일반: 1.3% ~ 1.8%
- 우대: 1.5% ~ 2.0%
- 특별우대: 1.7% ~ 2.2%
- 융자추천한도: 자금별 상이 (최대 15억원 이내)
- 융자방식: 은행자금 대출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 상반기: 2026. 1. 16. ~ 자금 소진 시
- 하반기: 2026. 7. 1. ~ 자금 소진 시
- 경기취약업종, 지역전략산업, 유망창업기업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신청
- 기술형창업기업은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신청
- 그 외 자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및 관할 영업점 방문 신청
| 필수(공통)서류 | |||
|---|---|---|---|
| 1. 융자추천신청서 및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 1) | 비대면 보증신청 시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신용보증재단 서식을 따름 | 기타 서류는 신용보증기관 구비서류로 대체 | |
| 2.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사본 각 1부 | |||
| 3. 최근 신고분 포함한 1년분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1부 | 개인기업 - 상반기(1~6월) 신청→전년도(1년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개인기업 - 하반기(7~12월)신청→전년도하반기+금년도상반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법인기업 : 최근 분기 신고분 포함하여 최근 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 간이과세사업자 : 최근년도 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최근년도 1년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
| 추가(해당)서류 | |||
|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금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1부 | |||
| 2. 우대기업의 경우,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별표 2) | |||
| 3.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 시,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1년분, 홈택스발행분 또는 세무대리인 기명날인) 1부 | |||
| 4. 추가지원(0.2%) 해당 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자금신청일 기준 1주일 내 발급분)’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