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관련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 지역우수인재 유형(F-2-R): 합법체류 외국인, 특정 자격 소지자 제외, 지자체장 추천서, 학력 또는 소득 요건, 5년 이상 거주/취업/창업 의사,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또는 TOPIK 3급 이상, 품행단정 등
- 외국국적동포 유형(F-4-R): 기존 거주자, 국내 전입자, 해외 전입자 중 60세 미만, 지자체장 추천서 필요
- 모집기간: 2025. 3. 10. ~ 2026. 12. 31. (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
- 모집인원: 지역우수인재 796명, 외국국적동포 제한 없음
- 체류자격: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는 1년 허가, 지역우수인재(F-2-R)는 최대 2년 범위 내 부여
- 방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및 관할 시군
- 온라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홈페이지 (https://www.jbvisa.or.kr)
- 서류 제출 및 취업 매칭 → 추천자 심사 → 체류자격 변경 신청
- 결과 발표: 매월 둘째주·넷째주 심사 결과 통보 (문자 통보)
| 구 분 | 제출 서류 | 비 고 | 비고 | |||
|---|---|---|---|---|---|---|
| 외국인(우수인재) | ①신청 관련 서류 |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체류자격 변경사항 포함 발급 필수) | 취업 | |||
| ②유형(택 1) | 학력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 ||||
| 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 증명서류 | |||||
| ③경제활동 입증서류 |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
| ④거주지(택 1) | 자가·임대차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 기숙사(숙소) | 기숙사(숙소) 제공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
| ⑤창업유형 | -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 창업 | ⑥한국어능력(택1)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유효기간 내) | 공통 | |
| ⑦고용기업관련서류 |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세금 체납 확인 서류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고용인원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확인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_ | |||||
| 지자체추천서 발급 이후 | 시군/경진원 제출 서류 일체 -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서해외범죄경력증명서* - 확약서* 외국국적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로 발급에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사전 준비 추천 |
※ (구직 희망 외국인 제출 서류) ①신청 관련 서류, ②유형별 입증서류, ⑥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후, 근로계약 체결 이후 추가 제출
※ (구인 희망 기업 제출 서류) ⑦고용인원 확인 서류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비고 | |
|---|---|---|---|---|
| 외국인(동포) | ①신청 관련 서류 | 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필수) | ||
| ②거주지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
| ③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 -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 |||
| 지자체추천서 발급 이후 | -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통합 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직업만 체크) -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