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창업·벤처지역특화형 비자외국인정착 지원
지역기반 비자 대상자(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외국국적동포, 숙련기능인력)모집 공고(수정13차)
account_balance법무부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visibility46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생활인구 확대, 산업 인력난 해소, 경제활동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 지역우수인재 유형(F-2-R):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이상인 자, 5년 이상 추천지역 거주/취업/창업 희망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4급 이상 소지자 등.
- 외국국적동포 유형(F-4-R):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2년 이상 거주 중인 동포, 비인구감소지역에서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해외에서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등.
- 특정 자격 소지자(기술연수, 비전문취업 등) 및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됩니다.
- 모집 인원: 지역우수인재 유형 796명, 외국국적동포 유형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및 정착 지원,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매칭 지원.
- 체류 허가: F-2-R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또는 F-4-R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자격 부여.
- 접수 기간: 2025년 3월 10일 ~ 2026년 9월 30일 (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 가능).
- 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및 관할 시군.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https://www.jbvisa.or.kr).
- 추진 흐름: 모집공고 → 서류 제출 및 취업 매칭 → 추천자 심사 →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심사: 매월 둘째주·넷째주 결과 통보.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학력/소득, 기본소양,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구 분 | 제출 서류 | 비고 | 취업 |
| 외국인(우수인재) | ①신청 관련 서류 |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필수) | |
| ②유형(택 1) | 학력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 |
| 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 증명서류 | ||
| ③경제활동 입증서류 |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
| ④거주지(택 1) | 자가·임대차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 기숙사(숙소) | 기숙사(숙소) 제공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
| ⑤창업유형 | -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 창업 | |
| ⑥한국어능력(택1)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유효기간 내) | 공통 | |
| ⑦고용기업관련서류 |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세금 체납 확인 서류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고용인원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확인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
| 지자체추천서 발급 이후 | 시군/경진원 제출 서류 일체 -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서해외범죄경력증명서* - 확약서* 외국국적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로 발급에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사전 준비 추천 | ||
|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비고 |
| 외국인(동포) | ①신청 관련 서류 | 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필수) | |
| ②거주지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
| ③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 -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 ||
| 지자체추천서 발급 이후 | -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통합 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직업만 체크) -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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