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해소 및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대전시 거주하며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및 근로자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2026.1.1. 이후 신규 고용된 만 18세 이상 대체인력
-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사업장당 1인, 최대 1,000만원 (월 100만원 x 10개월) 지원
- 15명 내외 선발
- 지원금은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인건비 선지급 후 신청 시 지급
- 신청 기간: 2026.1.30. ~ 12.15. 18: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 제출 시 제목: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항목 | 제출 서류 | 확인 사항 |
|---|---|---|
| ①체크리스트 | • 신청자(대리인) 인적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개인 정보 수집이용 사전 동의 여부 | |
| ②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신청서 |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 |
|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육아휴직 증빙자료 | ④육아휴직 증빙자료 | • (육휴 사업주) 임신·출산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육휴 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고용24) |
| 대체인력 증빙자료 | ⑤대체인력 증빙자료 |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명세서, 급여이체내역(통장내역, 이체내역 등) |
| 필수 | ⑥ KB국민은행 통장사본 | •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반드시 사업주명의 또는 법인(사업자) KB국민은행 통장으로 지급 • KB통장이 없을 경우,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사업자)명의 통장 신규 발급 받아야함 |
| 소상공인 여부확인 | ⑦소상공인 확인서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http://sminfo.mss.go.kr) 발급 |
| 거 주 지 | ⑧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 신청서 제출 3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계속 거주 |
| 사 업 장 소재지 | ⑨사업자등록증 | • 신청서 제출 3개월전부터(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기준으로 함)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
| 세금체납 여부확인 | ⑩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공고일 이후 발급건 • 체납자 지원금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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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변경공고(2차).pdf
신청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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