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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2차)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visibility0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해소 및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대전시 거주하며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및 근로자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2026.1.1. 이후 신규 고용된 만 18세 이상 대체인력
  •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사업장당 1인, 최대 1,000만원 (월 100만원 x 10개월) 지원
  • 15명 내외 선발
  • 지원금은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인건비 선지급 후 신청 시 지급
  • 신청 기간: 2026.1.30. ~ 12.15. 18: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 제출 시 제목: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항목제출 서류확인 사항
①체크리스트• 신청자(대리인) 인적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개인 정보 수집이용 사전 동의 여부
②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신청서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육아휴직 증빙자료④육아휴직 증빙자료• (육휴 사업주) 임신·출산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육휴 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고용24)
대체인력 증빙자료⑤대체인력 증빙자료•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명세서,
급여이체내역(통장내역, 이체내역 등)
필수⑥ KB국민은행 통장사본•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반드시 사업주명의 또는 법인(사업자)
KB국민은행 통장으로 지급
• KB통장이 없을 경우,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사업자)명의 통장 신규 발급 받아야함
소상공인 여부확인⑦소상공인 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http://sminfo.mss.go.kr) 발급
거 주 지⑧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신청서 제출 3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계속 거주
사 업 장 소재지⑨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제출 3개월전부터(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기준으로 함)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세금체납 여부확인⑩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건
• 체납자 지원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