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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 업 명)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신청기간) 2026. 1. 30.(금) ~ 10. 30.(금) 18:00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규모) 1사업장 1인, 최대 600만원(월100만원 x 6개월) / 25명 내외 □ (지급방법) 사후 청구에 의한 지원금 지급 □ (지원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대상
소상공인 (사업주) ㅇ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중 육아휴직 대상자 ※ 육아휴직 대상: 출산 예정 여성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ㅇ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ㅇ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근로자 (대체인력) ㅇ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ㅇ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확인증 등)를 일괄 제출 ㅇ 지원금은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ㅇ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심사 완료 후, 접수 통보 월말 지급을 원칙으로 함 ㅇ 동일 대체인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함
지원규모
1사업장 1인, 최대 600만원(월100만원 x 6개월) / 25명 내외
□ 신청서류
항 목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필수
제출
서류
신 청 서
①체크리스트
②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대리인) 인적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개인 정보 수집이용 사전 동의 여부
육아휴직
증빙자료 ④육아휴직 증빙자료
• (육휴 사업주) 임신·출산 증명, 가족관
계증명서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육휴 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고용24)
대체인력
증빙자료 ⑤대체인력 증빙자료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명세서,
급여이체내역(통장내역, 이체내역 등)
통장사본 ⑥ KB국민은행 통장사본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반드시 사업주명의 또는 법인(사업자)
KB국민은행 통장으로 지급
• KB통장이 없을 경우,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사업자)명의 통장 신규 발급 받아야함
소상공인
여부확인 ⑦소상공인 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http://sminfo.mss.go.kr) 발급
거 주 지 ⑧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신청서 제출 3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계속 거주
사 업 장
소 재 지 ⑨사업자등록증
• 신청서 제출 3개월전부터(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기준으로 함)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세금체납
여부확인 ⑩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건
• 체납자 지원금 미지급
※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이름은 전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