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숙사 임차료 지원
- 관내 중소 제조업체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10년 미만 근무자 (10%는 신규채용자), 6개월 이상 근로계약자
- 임차료 일부(20% 이상), 보증금, 관리비는 기업 부담
- 휴·폐업체, 세금 체납기업, 직계가족 노동자, 사업주 소유 기숙사 등 제외
- 총 지원규모: 38,500천원 (보조금 80% + 자부담 20% 이상)
- 지원 내용: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지원, 1인당 2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2026. 1. ~ 2026. 11.
- 모집 인원: 4명 내외
- 신청 기간: 2026. 10. 30.(금) ~ 11. 9.(월)
- 신청 방법: 고창읍주민행복센터 2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 방문 접수
- 필수: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가입
- 1단계: 공고 및 신청·접수
- 2단계: 서류검토 및 심의
- 3단계: 대상자 선정 (개별 통보)
- 4단계: 지원금 신청
- 5단계: 서류검토 및 지급
- 선정 기준: 경영 부담 가중 기업 우선, 예산 미소진 시 고득점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 : 신청일 이전 최후 발급본
-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발급 : 팩토리온(http://www.factoryon.go.kr)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작성 서식 | 제출서류 |
|---|
- [붙임1~3] 사업 신청서, 대상자 명부, 계획서
- [붙임4~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 [붙임6] 사업자 확인 사항 | 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1)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이용대상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각 1부)
- 기업 매출액 증빙 서류(재무제표 등) 1부
-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 사본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