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의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관내 중소 제조업체
자격: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10년 미만 근무자 (10%는 신규채용자)
임차료의 20% 이상, 보증금, 관리비는 기업 부담
4대 보험 가입 노동자
제외 대상: 휴·폐업체, 세금 체납기업, 직계가족 노동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등
지원 내용: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지원 (1인당 월 20만원 한도)
지원 기간: 2026.1. ~ 2026.11.
모집 규모: 4명 내외 (예산 범위 내)
지원 방식: 기업이 임차료 선지급 후 사후 신청
신청 기간: 2026.10.6.(화) ~ 10.16.(금)
신청 방법: 고창읍주민행복센터 2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 방문 접수
시스템: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가입 필수
선정 기준:
1순위: 중동상황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기업
2순위: 예산 미소진 시 평가표 고득점순 선정
절차: 공고 및 신청 → 서류검토 및 심의 → 대상자 선정(개별 통보) → 지원금 신청 → 서류검토 및 지급
작성 서식
제출 서류
① [붙임1~3] 사업 신청서, 대상자 명부, 계획서 ② [붙임4~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③ [붙임6] 사업자 확인 사항
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1) 1부 ②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④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⑤ 이용대상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각 1부) ⑥ 기업 매출액 증빙 서류(재무제표 등) 1부 ⑦ 임대차 계약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