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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신혼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수정)

account_balance오산시 · 오산시청·visibility0
  • 오산시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6년 10월 8일 공고되었으며, 10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만19~39세, 미혼·단독거주자) 또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입니다.
  • 대상 주택은 오산시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보증금 기준이 청년은 1.5억 이하, 신혼부부는 3.5억 이하입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자산 기준은 순자산 3.45억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자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납부한 이자입니다.
  • 가구당 최대 지원 횟수는 3회로 제한되며, 예산 범위 초과 시 우선순위 및 배점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26일(월)부터 11월 10일(화)까지입니다.
  • 신청은 이메일(bae4540@korea.kr)로 접수받습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예산 초과 시, 청년은 나이, 면적, 거주기간, 장애인 여부 등을 기준으로 배점하여 선정하며, 신혼부부는 자녀 수, 면적, 거주기간, 장애인 여부 등을 기준으로 배점하여 선정합니다.
1.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붙임] 서식 1, 2)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3. 금융기관 주택전월세자금대출 확인 증명서 1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이자납입내역서)※ 인적사항, 대출금액, 대출용도 등 표기※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4.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5.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6.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주소 이력 전체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부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8. 혼인관계증명서(일반) 1부 (신혼부부만 해당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9. 통장 및 신분증 각 1부 (신청인 명의 사본)
10. 임신진단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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