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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신혼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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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에서 2026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총 10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만 19~39세)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입니다.
  • 대상 주택은 오산시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보증금 기준이 청년은 1.5억 이하, 신혼부부는 3.5억 이하입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자산 기준은 순자산 34,500만원 이하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 체결자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납부한 이자입니다.
  • 최대 지원 횟수는 가구당 3회로 제한되며,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및 배점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 신청은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메일(bae4540@korea.kr)로 접수합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예산 초과 시, 선정순위 배점표에 따라 최다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며, 동점 시 오산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합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별로 만 나이, 전용면적,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 등을 평가하여 배점합니다.
제출서류유의사항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붙임] 서식 1, 2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금융기관 주택전월세자금대출 확인 증명서 1부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이자납입내역서)※ 인적사항, 대출금액, 대출용도 등 표기※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신혼부부만 해당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통장 및 신분증신청인 명의 사본
임신진단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