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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제천시청·visibility0
  • 제천시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이전 설치하기 위한 행정예고.
  •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1대).
  • 설치 목적: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감시.
  • 공고 기간 내(2026. 10. 29. ~ 2026. 11. 18.)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천시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의견 제출 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