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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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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 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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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이전 설치하기 위한 행정예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절차법」에 근거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충청북도 · 제천시
▶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설치 장소: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26길 36 (1대)
4
신청 방법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천시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의견 제출 기간: 2026. 10. 13. ~ 2026. 11. 02.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의견 제출 후 별도 절차 명시 없음
[의견 제출자]
성 명(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제출 서류]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포함)
붙임 의견 제출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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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문 (20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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