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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제천시청·visibility0
  •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이전 설치하기 위한 행정예고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절차법」에 근거합니다.
  •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 설치 장소: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26길 36 (1대)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천시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의견 제출 기간: 2026. 10. 13. ~ 2026. 11. 02.
  • 의견 제출 후 별도 절차 명시 없음

[의견 제출자]

  • 성 명(개인/단체)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제출 서류]

  •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포함)
  • 붙임 의견 제출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