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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모집

account_balance동해시 · 동해시청·visibility1
  • 법령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00㎡ 미만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설치 대상시설 외 시설
  • 주요 도로변 및 상가 밀집지역 내 시설
  •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럭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 개소 당 최대 4백만원 지원 (4백만원 초과 시 자부담)
  • 접수기간: 2026. 7. 10. ~ 7. 24.
  • 접수장소: 동해시청 복지과(본관 1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근무시간 내 09:00~18:00)
  • 신청서식: 동해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신청서 1부 (임차일 경우 동의서 포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