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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모집

account_balance동해시 · 동해시청·visibility0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00㎡ 미만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 법령상 의무설치 대상 외 시설
  • 주요 도로변 및 상가 밀집지역 내 시설
  •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럭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 개소 당 최대 4백만원 지원 (4백만원 초과 시 자부담)
  • 접수기간: 2026. 7. 28. ~ 7. 31. (18:00까지)
  • 접수장소: 동해시청 복지과
  • 접수방법: 방문접수 (근무시간 내)
  • 선정방법: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결과발표: 개별 통지 (강원도 사업물량 확정 이후)
❍ 신청서 1부 (임차일 경우 동의서 포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