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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고시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2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고시함.
  • 주요 변경 사유는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입지기관 인센티브 지원계획에 따른 문화시설용지 확보임.
  • 해당 없음 (개발계획 변경 고시)
  • 토지이용계획 변경: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내 연구시설용지 감소 및 공공시설용지(문화시설) 신설
  •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상수도, 하수도, 에너지 사용, 공공시설계획 등 일부 수치 변경
  • 해당 없음 (개발계획 변경 고시)
  • 해당 없음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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