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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고시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 직접수행·visibility2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6-36호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사항을 고시함.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부지 이전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된 사항.
  • 토지이용계획 변경: 신항물류단지(B) 내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 (29,836.5㎡).
  •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상수도, 하수도 처리계획 및 공공시설계획 변경.
  • 해당 없음 (고시문이므로 신청 절차 없음).
  • 해당 없음 (고시문이므로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