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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 (F2R, F4R) 전환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법무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국·visibility0
  • 지방 소멸 대응 및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실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 비자(F-2-R, F-4-R)로 체류자격 변경 허용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E-7-4) 또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며 법무부 기본 요건 충족자
    • 법무부 기본 요건: 추천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또는 전년도 소득이 생활임금 이상, 추천지역 5년 이상 거주·취업·창업 희망,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또는 TOPIK 3급 이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2년 이상 거주 중인 동포, 국내 전입자, 해외 전입자,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
  • 제외 대상: 기술연수, 일반연수, 호텔유흥,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기타, 관광취업 자격 소지자 등
  • 체류기간: F-2-R 최초 1년(연장 1년, 이후 2년 이내), F-4-R 최초 1년(연장 1년, 이후 3년 이내)
  • 허가조건: 5년 이상 추천지역 거주·취업(F-2-R), 2년 이상 추천지역 거주(F-4-R)
  • 체류특례: F-2-R 본인 추가 취업활동 허용, 출생자녀 체류자격 부여, 배우자 취업 허용
  • 취업활동 범위 확대: F-4-R 단순노무 등 제한 없이 허용
  • 모집 인원: F-2-R 총 386명 (시군별 쿼터 및 국적별 제한 적용), F-4-R 제한 없음 (상시 모집)
  • 신청 기간: 2026. 12. 28.(월)까지 (시군청 신청 기준,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모집 지역 시군청 담당부서 방문 제출 (본인 원칙, 대리 신청 가능)
  • 추천 절차: 모집 공고 → 추천 신청(외국인) → 서류 심사 및 추천서 발급(시군청) → 체류자격 변경 신청(외국인)
1. 지역특화형 비자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서(붙임 2),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학력 또는 소득 입증서류(①, ②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됨)
①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중 하나 ※ 졸업예정증명서의 경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총장, 학과장 명의 문서)
②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3.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제공확인서(붙임 4) 중 하나
<거주지 입증 관련 실거주 인정 특례> :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자격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참고사항)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일로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 가능
4. 경제활동 입증서류: (취업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지점인 경우 지점 소재지 확인용) 등,(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진 등)
5. 기본소양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중 하나(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6.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모두
7. 그 밖에 지자체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외국인 → 출입국관서 제출 서류> * 지자체 추천서 발급 후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 법무부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외국인등록증
2. 시군 제출서류 일체(지자체와 출입국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3. 지자체 추천서(붙임 7,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후 효력 소멸)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
5. 수령증(붙임 10)

 제출 서류 및 안내 사항 (외국동포, F-4-R)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유형: ①추천서 발급 신청서, ②외국인등록증 사본, ③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④거주지 입증 서류, ⑤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입증서류*
* 각 국가별로 해당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서류의 총합을 동포입증서류라 칭하고 있음(중국의 경우 여권, 거민증과 조선족이라고 기재된 호구부, 사망증명서, 호구말소증명서 등의 조합을 통해 동포입증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 여권과 출생증명서, 전역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에 기재된 민족 표시를 통해 동포입증을 하고 있음
<외국인 → 출입국관서 제출 서류> * 지자체 추천서 발급 후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1.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2.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3.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4. (임의 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5.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