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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E74R, F2R, F4R) 전환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16개 인구감소지역·visibility7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지방 소멸 대응 및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실시
  •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 비자(E-7-4R, F-2-R, F-4-R)로 체류자격 변경 허용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합법체류 외국인 중 법무부 기본요건 및 지역별 자격요건(학력/소득, 거주/취창업, 기본소양 등) 충족자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2년 이상 거주 중인 동포, 사업지역으로 가족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등
  • 지역특화형 숙련인력(E-7-4R): E-9, E-10, 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 중 점수제 총점 200점 이상자(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등 요건 충족)
  • 지원 내용: 체류자격 변경 허용, 체류기간 연장, 체류특례(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가족 초청 등), 취업활동 범위 확대, 영주자격 요건 완화 등
  • 모집 인원: E-7-4R (총 829명), F-2-R (총 386명), F-4-R (제한 없음)
  • 신청 기간: 2026. 9. 28.(월)까지 (시군청 신청 기준,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모집 지역 시군청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대리 신청 허용)
  • 주의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타 지자체 중복 신청 금지
  • 추천 절차: 모집 공고 → 추천 신청 → 추천서 발급 →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심사: 서류 심사, 내부 심사, 법무부 심사
1. 지역특화형 비자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서(붙임 2),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학력 또는 소득 입증서류
3. 거주지 입증서류
4. 경제활동 입증서류
5. 기본소양 입증서류
6.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7. 그 밖에 지자체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외국인 → 출입국관서 제출 서류>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 법무부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외국인등록증
2. 시군 제출서류 일체
3. 지자체 추천서(붙임 7,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
5. 수령증(붙임 10)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1.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2.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3.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4. (임의 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5.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E-7-4R)
<외국인 → 시군 제출 서류>
1. 숙련기능인력 비자 지자체 추천 신청서(붙임 2-1),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eps.go.kr”발급 가능)
3.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
4.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유효기간 내인 TOPIK 성적증명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성적표)
5.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 2-2)
6. 신상기술서(붙임 3-1)
7. 근로계약서(현재 근로계약서가 아닌 E74 또는 E74R 전환 후 적용될 근로계약서)
8. 기업추천서(붙임 4-1) 및 추천자(대표자) 신분증 사본
9.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10.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
11.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12. (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 사본
13. (비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 시) 거주 예정 입증 서류
14. (필요시) 가점 입증 서류 : 자격증, 학위증, 면허증 사본 등

<외국인 → 출입국관서 제출 서류>
1. 법무부 통합신청서(붙임 6-1), 여권사본(인적사항면)
2. 신원보증서(고용주가 신원보증인, 붙임 5-1)
3. 시군 제출서류 일체(지자체와 출입국관서 동일 서류 제출)
4. 지자체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