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기타지역특화형 비자외국인 인재체류자격 변경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E74R, F2R, F4R) 전환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16개 인구감소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지방 소멸 대응 및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실시
  •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 비자(E-7-4R, F-2-R, F-4-R)로 체류자격 변경 허용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합법체류 외국인 중 법무부 기본요건 및 지역별 자격요건(학력/소득, 거주/취창업, 기본소양 등) 충족자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2년 이상 거주 중인 동포, 사업지역으로 가족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등
  • 지역특화형 숙련인력(E-7-4R): E-9, E-10, 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 중 점수제 총점 200점 이상자(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등 요건 충족)
  • 지원 내용: 체류자격 변경 허용, 체류기간 연장, 체류특례(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가족 초청 등), 취업활동 범위 확대, 영주자격 요건 완화 등
  • 모집 인원: E-7-4R (총 829명), F-2-R (총 386명), F-4-R (제한 없음)
  • 신청 기간: 2026. 9. 28.(월)까지 (시군청 신청 기준,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모집 지역 시군청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대리 신청 허용)
  • 주의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타 지자체 중복 신청 금지
  • 추천 절차: 모집 공고 → 추천 신청 → 추천서 발급 →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심사: 서류 심사, 내부 심사, 법무부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