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 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지원내용
육상풍력, 태양광 리파워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법안 마련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 지원. 육상풍력, 태양광 노후설비 대상 리파워링 제도화를 위한 법안 마련 등을 지원.
신청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 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법령 검토와 관련된 과제의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참여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6.10.20.)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