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 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지원내용
태양광 국가기술자격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 지원. 자격 위상 제고를 위한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개정(안) 도출, 직무 수행 범위 확대 방안 마련, 기술적 우대사항 확대 및 고용(취업) 생태계 구축 방안 마련, 자격 활성화 로드맵 마련 등을 지원.
신청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 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법령 검토와 관련된 과제의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참여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6.10.20.)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