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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국·visibility5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기간 연장 안내
  • 본 공고는 1차 연장 사항에 해당
  • 대상: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 (만료일: ‘26.12.27.)
  • 자격 요건: 아래 4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
    • 지정기간 내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최소 1건)
    • 지정기간 만료 기준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 혁신제품 관련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시상·표창
    •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 제외 대상: 연장 신청 미비, 기술 유효성 상실, 부정당업자 제재,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 연장 기간: 1차 연장 시 1년
  • 지원 내용: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승인 및 지정서 갱신 발급
  •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11.12.(목) 18:00 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이메일)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 innopro@keiti.re.kr)
  • 공고 → 기업 신청 → 서류검토 → 심의상정 → 연장승인 (지정서 갱신 발급)
번호구 분필수여부비고
1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필수붙임1
2서류제출 신뢰서약서필수붙임2
3신청자격 증빙자료(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3-1비고1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해당 시붙임3
3-2비고2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해당 시-
3-3비고3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해당 시-
3-4비고4구매확약서해당 시붙임4
4혁신제품 지정 인증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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