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혁신제품지정기간 연장공공조달
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국·visibility7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지정기간 연장 공고
- 총 3년 범위 내에서 1차 연장(1년) 후 2차 연장(2년) 진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중 1차 연장기간(1년)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공공성 요건 (매출 실적, 계약 체결, 경진대회 수상 등 1가지 이상 충족) 및 혁신성 요건 (유사기술 없음 또는 기술 탁월성) 충족 필요
- 조건부 신청 가능 (공공성 요건 미충족 시, 확약서 제출)
-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최대 2년)
- 별도의 지원금은 명시되지 않음
- 신청 기간: 2026.09.29.(화) ~ 2026.10.19.(월) 18:00
- 신청 방법: 온라인(이메일)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 innopro@keiti.re.kr)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공공성 평가 → 혁신성 평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최종 연장 승인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 구분 | 세부 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1 | 일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필수 | 붙임1 | 2 | 일반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필수 | 붙임2 | 3 | 일반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 - | 4 | 공공성평가서류 | 신청자격 증빙자료(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필수) | 4-1비고1 |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붙임3 | 4-2비고2 |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 | 4-3비고3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표창 | 해당 시 | - | 4-4비고4 | 구매확약서 | 해당 시 | 붙임4 | 5 | 일반 | 조건부 신청 확약서 *상기 4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 해당 시 | 붙임5 | 6 | 혁신성평가서류 | 제품설명서 | 필수 | 붙임6 | 7 | 선행기술조사서비고5 | 해당 시 | - | 비고1)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비고5)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청 공시)이 발급한 선행기술조사서에 한함 →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제출 불가 *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확인 : 특허청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 제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도 ②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현재 시점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목적) ③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다수기술 적용 시 핵심기술 택1 가능)으로 작성되어야함 ④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양식, 분량, 내용 등에 제한은 없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은 평가 시 반영, 선행기술(유사기술) 조사결과가 명확히 조사서 내에 식별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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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문(공고 제2026-89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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