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이차보전
2026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충청북도기업진흥원·visibility0
- 2026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 협약은행 추가로 인한 변경사항 공고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
- 'Ⅱ.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 충족 필요
- 총 지원규모: 4,330억원 (협약자금 3,750억원, 기금 580억원)
- 주요 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시설자금, 1,000억원)
- 경영안정지원자금 (운전자금, 2,300억원)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운전자금, 150억원)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시설/운전, 150억원)
- 청년창업지원자금 (시설/운전, 20억원)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운전자금, 260억원)
- 금리 우대 및 한도 우대 사항 있음
- 접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 접수일정: 자금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 2차 구분 접수)
- 접수방법: 방문·우편 접수 (마감 당일 18:00까지 유효)
- 대출상담 → 신청·접수 → 심사결정통보 → 대출신청 및 실행 → 이차보전금 지급 → 지도점검·사후관리
- 자금별 평가기준에 의함 (별표 1~3 참조)
- 평가결과 적합업체 선정 후 접수순으로 결정
라. 제출서류 : 「붙임」자금별 지원조건 및 별지(제1호~제20호) 서식 참조
- 충청북도(www.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충북기업진흥원(www.cba.ne.kr) 누리집 참조
attach_filedownload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3차) 공고문(수정).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