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이차보전
2026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
account_balance충청북도지사 · 충청북도기업진흥원·visibility17
사업개요
1. 지원규모 : 4,320억원(협약자금 3,750억원, 기금 570억원)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Ⅱ. 자금별 지원조건(p.8~19)’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동 자금은 충청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 구분 | 대상 기업 | 우대율 | 비고 |
|---|---|---|---|
| ➊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우수장수기업 수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제천,단양,괴산,보은,옥천,영동) | 1.0% |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해당지역 소재기업에 한함 |
| ➋ | 노사문화대상, 노사문화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업, 수출의탑(천만불미만) 수상기업 | 0.5%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 ➌ | 충청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주력산업 -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부품 기업1) | 0.5% |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
| ➍ | 국내복귀기업2) | 0.5% | 착공 신고일부터 5년이내 |
| ➎ |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 | 0.5% |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
|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6년 신·증설 착공기업 | 1.0% |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 |
| ➏ | 충북도 인증 고용우수기업 | 0.5%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 ➐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 0.5%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 ❽ | 충북도 지정 일류벤처기업 | 1.0%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 ❾ | 對美 수출기업 중 관세부과 영향기업 연장 | 1.0% | 관련 증빙 제출기업 |
| ❿ | 재해피해 중소기업 신규 | 1.0% | 관련 증빙 제출기업 |
| ⓫ | 홈플러스 정산 피해 기업 신규 | 1.0% | 관련 증빙 제출기업 |
| 자금명 | 내용 | 비고 |
|---|---|---|
| 창업및경쟁력 강화자금 (시설자금) | 지원한도 : 20억원(기본 15억원 + 우대 5억원) *한도우대대상 :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충족 기업 ① 충청북도 수상기업(중소기업대상,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우수장수기업 중 어느 하나) ② 중소기업 밀집지역 지정기업 ☞확인서 발급 : 충북TP ☎ 043-270-2235 ③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운전자금) | 지원한도 : 7억원(기본 5억원 + 우대 2억원) *한도우대대상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기업 | 관련증빙 제출 기업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결과 통지서 |
| 구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
| 신규 대출 | ➊▸대상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자금용도 : 재해복구(건축,ㆍ기계등) 소요 비용 ▸지원범위 : 최저 1억~최대 15억원 내 *우대기업 20억 범위내 * 기 사용중인 기업은 총 한도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에서 △ 1.0%p 우대 ▸신청서류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신청서류 + 재해자금신청서 등 | ➌▸대상자금 : 경영안정지원자금 ▸자금용도 : 재해 복구(경비등) 소요 비용 ▸지원범위 : 최저 5천만원~ 최대 5억원 내 * 최근 1년 이내, 기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지원금리 : 은행 자율금리에서 2.8%p 지원 (기본 1.8%p + 추가 1.0%p) ▸신청서류 : 경영안정지원자금 신청서류 + 재해자금신청서 등 |
| 상환유예 ㆍ 만기 연장 | ➋▸대상자금 : 시설자금 2개자금 (대출실행중인 자금 中 택1)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지원내용 : 대출실행중인 자금 상환유예(1년) * 당해연도에 상환도래예정인 자금만 해당 단, 총 지원기간 8년/5년은 변동없음 (예시)3년거치5년분할상환 → 4년거치4년분할상환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기 상환중인 자금 ▸신청서류 : 재해 자금 신청서+금융거래확인서 등 | ➍▸대상자금 : 운전자금 6개 자금 (대출실행중인 자금 中 택 1) -경영안정지원자금,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자금,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 대출실행중인 자금 만기연장(1년) *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만 해당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대출만기가 도래한 자금 ▸신청서류 : 재해 자금 신청서+금융거래확인서 등 |
지원규모
➊ 경영안정지원자금(운전자금) *세부내용 참조(3, 5, 7, 10, 11쪽)
- 규모확대 : 300억원 증액(기존 2,000억원 ➝ 변경 2,300억원) *시․군별 배정액 별첨 참조
라. 제출서류 : 「붙임」자금별 지원조건 및 별지(제1호~제20호) 서식 참조
- 충청북도( www.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충북기업진흥원( www.cba.ne.kr ) 누리집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