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항만운영협약비상사태 대비항만 기능 유지
제5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0
- 비상사태 대비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해 주요 항만서비스업체와 국가 간 항만운영협약 체결
- 대상 항만: 국가관리무역항
- 대상 업종: 예선업, 항만하역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 자격 기준: 5년 이상 해당 항만 등록, 일정 규모 이상의 예선/톤수/작업자 보유,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기록 없음 등 (업종별 상이)
- 체결 규모: 예선업(17개사), 항만하역업(18개사), 줄잡이업(15개사), 화물고정업(15개사), 선박연료공급업(12개사)
- 지원 내용:
- 항만하역업: 연간 항만시설 사용료 10% 감면 (최대 5억원)
-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일정 금액 지원 (연간 3천만원 또는 2천만원)
- 의무: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 종사 명령 준수
- 신청 기간: 2026.10.23(금) 09:00 ~ 2026.11.20(금) 18:00
- 제출 장소 및 방법: 각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평가 항목: 대응역량, 경영·운영, 비상대책, 정책협력, 가·감점 (총 110점 만점)
- 평가 절차: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적격여부 확인 → 평가위원회 평가 → 현장실사)
- 선정: 평가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①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별지 서식 1) ②업종별 등록증 ③업종별 세부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⑤기타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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